조명식 교통안전 표지판(주의·규제·지시)
일반적으로 재귀반사체는 운전자에게 유용한 도로의 정보를 제공하나, 이슬이 맺히는 지역 과 전조등이 닿지 않는 지역 등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잦은 곳, 야간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등과 같은 도로환경에서 운전자에게 명확한 도로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주변도로의 상황인지와 빠른 방향판단 능력을 향상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LED 내부 조명 표지판으로 야간에 시인성이 떨어지는 기존 반사형 일반 표지판의 단점을 보완한 표지판입니다.
시인성 및 판독성이 뛰어나고 눈부심이 없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소등 시에도 기존의 표지판과 동일한 시인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초고휘도반사시트 사용) 이슬, 서리, 안개 등 악천후 시에 시인 효과가 높습니다.
섬세한 작업으로 미관이 수려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고휘도 반사지 사용으로 소등 시에도 일반 표지판으로 재귀반사가 가능하며 폴리카보네이트 반사판 및 도광판 사용으로 변형 및 노화를 방지합니다.
제품 종류 및 사양
원형 | |||
크기(mm) | 700 x 700 x17 Φ600 | ||
소비전력 | 12W | ||
전원 | 220V AC | ||
제품수명 | 50,000h/s | ||
삼각 | |||
크기(mm) | 900 x 800 x17 △900 | ||
소비전력 | 14W | ||
전원 | 220V AC | ||
제품수명 | 50,000h/s | ||
오각 | |||
크기(mm) | 700 x 800 x 17 | ||
소비전력 | 12W | ||
전원 | 220V AC | ||
제품수명 | 50,000h/s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Ⅰ. 일반기준 다목 일반도로의 경우 안전표지의 크기는 기본 규격보다 1.3배, 1.6배, 2배 확대할 수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1.5배, 2배, 2.5배)
제품 특징
- 초고휘도 재귀반사 시트로 높은 반사성능을 가지고 있어, 주/야간 동일한 교통안전표지판
- 야간/악천후 시 전조등 조사 전에도 원거리에서 안전표지판의 시인성 및 판독성 탁월
- 내부 LED광원(edge type)을 적용하여 반사 및 투과기능(소등에 따른 기능 상실에 대비)
- 얇고 가벼움(17T 면조명 사용)
- 상용 220V AC전원 사용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경제성이 뛰어난 제품
- 타이머 적용으로 별도의 관리 필요치 않음(가로등 점멸기 또는 AC타이머 적용)
- 완벽한 방수의 면조명(edge type)적용 제품
- 특허등록 (제 10-1793028 호 교체성 및 안정성을 겸비한 도로 교통안전표지판)
- 특허등록 (제 10-095345 호 양면발광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