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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3.9] [대통령령 제23653호, 2012.3.9, 제정]

소방방재청(특수재난대비과), 02-2100-52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군·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시·군·구본부장은 시·도본부장에게, 시·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5.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수가연물 중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성고체류, 석탄·목탄류 및 가연성액체류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5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2.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3.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및 관련 서류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3. 그 밖에 시·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③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본부장 중에서 시·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본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4.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본부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용역·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위원회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도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대비·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용도별 거주밀도 및 거주인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계획

3. 법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운영계획

4. 법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운영계획

5.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홍보계획

③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본부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시·군·구본부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군·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되거나 보완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30층 이상건축물은 강제설치)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21퍼센트 이상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가.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9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3.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가.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집수정(集水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5조(권한의 위임) 시·도본부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군·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4장 벌칙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53호, 2012.3.9>  

제1조(시행일)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3월 17일까지는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으로 본다.

 

•  [별표 1] 용도별 거주밀도(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입법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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