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뉴스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대폭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을 실현과 부실점검 방지, 소방용품 검정기관 복수화 등의 법령 개정이 본격화 되면서 대폭적인 관련법 개정안이 형상을 드러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5일 상당량의 개정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검사의 특별조사 전환을 위해 권한을 소방방재청장과 본부장으로 한정했으며 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과 전문가 참여 근거, 선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 시켰다.

기존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방화관리사로 명명하고 방화관리사에게 보수요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건축주 등의 관계인에게는 즉시 시정 의무와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를 부여했으며 방화관리 교육 대상에 감독자(건물주 등)를 추가했다. 

민간에서 실시되는 자체점검 관련법도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실점검 방지 조치로 관리업의 점검기술능력 평가 공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대상물의 면적과 설치 소방시설을 고려한 점검기술인력의 배치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이후 일시와 점검자, 점검업체 등 관련 사항을 표시 및 기록하는 점검실명제를 도입한다.

또한, 현행 소방용품의 성능시험기관 지정제를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로 전환하고 기관 지정 및 복수화 경쟁체제 도입과 승인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기술기준 외 방법으로 개발된 신기술 제품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가입 및 보험요율의 산정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형식승인 제품의 보험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기술기준과 동일한 중복사항 인증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 규정했다.

이 밖에 제조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 자율지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의무 규정하고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조건에 미분무소화설비를 추가했다.

법령 위반 처벌기준으로는 특별조사와 관련한 거짓 보고와 소방관리업체의 자체점검 결과 거짓 보고에 대한 벌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점검기록표 거짓 작성, 방화관리사의 보수요구 위반, 건축주 등의 시정의무 위반 및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위반시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의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보기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기사입력: 2010/05/25 [12:23]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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