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의 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
기준을 신설 함.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9-44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이전 공포일자 및 시행일 - 2012. 05. 15)
소방방재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1조 중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유도선"으로 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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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에 설치한다.
3. 피난유도선 표시부는 50cm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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