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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 예방대책 추진
 
행정안전부ㆍ소방방재청 제 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서 보고
 

최영 기자 

 
 
 


 

 

 

 

 

 

 

 

 

 

 

 

 

 

 

 

 

 

 

 

지난달 5일 발생한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지난달 5일 발생한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와 관련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화재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후진적 인적재난 근절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화재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된 소방방재청의 화재 예방대책에 따르면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테마별 기획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등 고질적 위범사항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가산 부과 등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으며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포함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화재안전점검 및 평가, 조사 및 인증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공단’의 신설 및 개편도 검토된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소방안전시설의 기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 업소를 현행 지하층, 무창층, 고시원, 산후조리원에서 지상층 밀폐구조 영업장에까지 확대한다.

또 밀폐구조 업소의 화재경보 시스템을 현행 수동방식의 비상벨 및 비상방송설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강화하고 밀폐구조 노래연습장 등에 피난유도선 의무화와 내부통로 확보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비상구의 주 출입구는 의무적으로 반대방향으로 설치토록 하며 계단간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대상의 안전교육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직능단체를 활용한 안전교육 등 소방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행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에게 실시되는 안전교육을 영업주 및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신규업소와 법령위반업소에 대해 이뤄지는 수시교육을 신규 및 보수교육으로 전환해 2년 마다 1회씩 전 대상에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관서(4시간)를 통해 이뤄지는 교육방법도 전문기관 위탁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며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안내 등 안전의무 이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소방방재청은 안전활동 기여자에 대한 ‘국민추천포상’ 등을 추진하고 안전의무 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특별조사 면제, 화재배상책임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우수업소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 수치 외에 다른 지표는 부끄러울 정도”라며 “선진국에 맞는 재난 재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난 재해에 대한 예방은 생명 중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선진국에 맞는 국민적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니 국가가 그리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면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 이전에 국민적 인식이 우선 바뀌어야 되는데 이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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