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뉴스

<기획특집> 정책이 변하면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
 
사회 안전망 강화로 관련산업 활력 예고
시장 변화 이끄는 신기술 도입 정책 탄력
 

특별취재팀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안전정책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소방시설의 제도권 도입과 사회 안정망 제도강화가 예고되고 있다.

소방산업은 관련 제도에 따라 그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도적 규제강화와 신기술의 도입은 사고 위험성에 노출된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방산업 활성화에도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에는 미분무소화설비(워터미스트)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제도권 도입, IT기술 접목 기술기준 마련, 공공의 안전강화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시설기준 강화, 주택화재 저감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산업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최근들어 나타나는 정부의 안전정책 변화와 함께 변화가 예고되는  산업의 모습을 관망해 봤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수요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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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주택화재저감 정책 중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의무설치 내용은 주택의 인명피해 예방과 더불어 상당한 제품 수요까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신축이나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되는 모든 일반 개인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독거노인 가구나 기초 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대상을 구분해 국가나 각 지자체 등에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보급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정 수준에 머무른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안전사각지대인 주택화재를 줄이고 제품의 수요 또한 대폭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이 국토해양부 통계를 참조로 조사한 4년 평균 신축 주택수는 73,051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경우 한 주택 당 3개 실로 내다봤을 때 약 20만개가 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통계청의 5년 주기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따른 기존 주택은 약 620만호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 같은 기존 주택은 약 5년 간의 유예기간 이후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적인 강제 구속력이나 강력한 행정조치 등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매해 설치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다.

국내 보다 앞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 일본도 개인이 감지기를 구매하기 보다는 시도별 보급위원회 등을 조직화해 관 주도하에 보급되고 있다.

범정부적인 홍보와 더불어 각 지자체 노력에 따른 보급사업 등을 통해 주택화재 예방 대책인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율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의 고용 안정화와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대상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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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이나 무창층인 기존 및 신규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골자의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초 입법예고 돼 현재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법령안이 공포될 경우 신규 다중이용업소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내부구조나 실내장식물 변경 또는 영업주가 변경될 때 기존 업소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이 집계한 150㎡ 미만인 지하 다중이용업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4만 5천여 곳으로 2005년부터 4년간 신규 지하층 업소는 연 평균 1,406개씩 줄어들고 있다.

법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급속도의 시장 확대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간이스프링클러의 적용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간이스프링클러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상수도직결식 보다는 펙케이지 시스템의 선호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따른다.

소방산업 IT기술 융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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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지난 6월 ‘소방시설 장비 신제품 설명회’를 열고 ‘예·경보 무선시스템’의 기술기준 제정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IT기술을 활용한 소방시설을 제도권에 도입하겠다는 의지이다. 소방방재청은 향후 국제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아이템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무선으로 동작이 가능한 USN 화재감지 센서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기준 등 주요 정책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방설비에 무선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IT산업의 발달과 생활 환경의 변화는 융합시스템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IT기술이 접목된 화재예방관리 시스템이나 화재감지기 등 다양한 기술들이 상용화를 위해 개발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 2007년에는 USN기반 화재예방관리시스템을 대구시 서문시장 동산상가에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충청도 외암마을에서도 유비쿼터스 촌 사업을 추진하면서 USN기술을 적용한 화재감지센서를 설치를 시도했다.

또 주거용 건물이나 일반주택 등에서 활용 가능한 무선 기능을 가진 무선단독형 화재감지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도 활발하다. 

전문가들은 경보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무선시스템이 적용되어야 소방산업의 진흥과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흐름에 따른 IT기술과의 융합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친환경 소화시스템 ‘미분무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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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서 올해 도입하는 ‘미분무소화설비’는 국내 소방시설 분야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소방시설이다.

지난 6월 초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가스소화설비와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로 분류했다.

세부적인 기술적 기준과 설치 기준 등이 추가적으로 정립되면 항공기 격납고나 전산실, 변전실, 목조문화재 등 소방대상물에서 미분무소화설비를 소비자에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미분무소화설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용을 원하는 대상물에서 스프링클러 및 가스계소화설비와 함께 중복적으로 설치하거나 사용에 제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인 만큼 법개정에 따른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차세대 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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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지난 2007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KFI인정기준이 제정되면서 급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신기술 소화장치이다. 

업계에 따르면 제도권에 도입되지 않은 지금도 연간 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장을 형성하면서 지하구를 비롯해 각종 전기시설 등에서 그 활용도를 과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지하구 제어, 분전반과 일정 전기시설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진행 중에 있어 그 활용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선진국인 미국의 방화협회 NFPA에서 지난 2006년 관련 기준을 제정하면서 상용화되기 시작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가 국내에서도 제도권 안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온 것이다. 

탁월한 소화력과 실용성, 그리고 환경성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제도권의 안착까지 이뤄진다면 특수시설에서의 인지도와 활용가치는 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품성능 확보한 피난유도선 “전망 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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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도 개선을 통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설치해야만 하는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 인증 획득 업체가 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5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규나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숙박업 형태의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의 경우 통로나 복도에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법개정 이후 1년 가까운 시간동안 국가검정을 획득한 제품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시험’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늘어나면서 설치 대상물은 검정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인증제품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이 진행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표준개발 매뉴얼 연구’에서 제시된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방안에도 피난 유도선의 확대 적용 내용이 언급돼 있어 향후 설치 대상 확대에 대한 가능성도 엿보인다.

전북대학교 산학연구소가 실시한 연구 결과에는 영세 규모의 다중이용업소가 20m 이상의 보행거리를 갖는 시설이 적어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 제외와 복도 및 거실통로 유도등의 설치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강화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는 내부에 구획된 실을 갖는 다중이용업소 중 음주 등이 이뤄지는 단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전화방 수면방 등에 대한 위험성이 강조돼 있다. 향후 피난유도선의 제도적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피난유도선은 일부 지하철이나 대형 시설물에서도 피난시설로 채택해 활용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가스계소화설비 시장판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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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일정에 따라 할론의 생산과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가스소화설비 시장의 판도 역시 큰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할론은 현존하는 최고의 소화능력을 가진 가스소화약제로 국내에서는 박물관이나 전산실 등 상당수의 국가 주요시설과 민간수요처에서 가스소화설비 등으로 사용 중이다.

현재 국내 소방시설로 사용된 할론은 약 6천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말 기준으로 국방, 문화재, 한국전력 등 필수 사용처에 설치된 할론 소화시설은 480여톤, 민간부분에서는 1천 1백여 톤 등 총 1천 500여 톤이 넘는 소화설비들이 구축돼 있는 상황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가스소화설비가 연달아 출시되는 등 시장 변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월 6일 가스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 기술기준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가스소화설비의 시장에도 대대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에서 기존 KFI임의 인정기준으로 운영되던 것을 고시 수준으로 높이고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 제조업체는 변경된 시험방법과 설계프로그램 등에 맞춰 성능시험인증을 획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졌지만 성능시험 기준이 제정된지 6개월 가까운 지금까지 이 기준을 통과한 업체는 없는 상태이다. 

소방방재청은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 유예기간을 2년으로 설정할 계획이었지만 업계의 이견차이로 아직까지 명확한 유예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험방법과 설계프로그램 등 큰 변화가 생겨나면서 제조업체에서의 상당한 비용과 기술적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 기술력에 대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할론의 규제와 함께 찾아온 기술기준의 상향조정에 따른 가스소화설비 시장의 변화는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하향식 피난구 관련법 손질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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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아파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인 방호구획에 대한 면제사유로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인정해줌으로서 화재발생시 장애인의 대피이용 문제와 비화재시 방범장치 미비로 인한 범죄악용 등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반응으로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관련법 개정 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향식 피난기구에 관한 관련 소방법이 있지만 국토부가 단독으로 하향식 피난기구가 아닌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은 까닭에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하향식 피난구는 국내 설치환경이나 피난자의 사용 조건에 맞는지 조차 검증되지 않은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어서 향후에도 논란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발생시 하나의 문으로 대피할 수 밖에 없는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해 현관과 발코니 양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큰 반면 재해취약자인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은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일반 정상인이 사용하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겠지만 국토부가 화재발생에 따른 피난자의 조건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피공간을 없애는 면제사유로 기준하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제일 원칙이 상실되어 법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하향식 피난구 설치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일본에 직원을 보내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대피공간 내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해 안전을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 놓고 있다”고 말해 하향식 피난기구에 대한 새로운 법안 마련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도 뚝섬3 구역 복합빌딩 심의와 관련해 계단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대별로 아래층 세대로 통하는 고정식 또는 접철식 사다리를 반드시 생존공간인 대피공간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부분이다.

현재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향식 피난구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는 에프엔에이치와 일본에서 수입하는 도미클 외에 제품을 출시하는 곳이 없으며 잠재 수요시장에 비해 공급은 낮은 편이어서 시장진입이 용이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노약자나 장애우 같은 재해취약자를 배려한 피난기구는 6건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드물지만 최근 국내 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개념의 피난 기구로 특허등록을 받은 것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가 법제화 되어 있는 대피공간의 면제사유를 개정하거나 소방방재청이 새로운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면 시장 판도가 즉각적으로 변화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 

자동제세동기(AED) 시장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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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관련 법률 개정으로 공공장소에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가 의무화되자 최근 이를 겨냥한 기업들이 시장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부족,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전환 등으로 국내 심장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제세동기는 급성 심정지(SCA, Sudden Cardiac Arrest) 또는 심장 박동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 현행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만 1만 3천여 곳이 넘는다.

정부의 정책은 물론 국회에서도 자동제세동기 보급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최근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 강화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와 국회의 지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시장에 자동제세동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둘씩 뛰어들면서 해외 대기업들도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점이다. 

특별취재팀 (김영도, 신희섭,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기사입력: 2010/07/11 [22:52]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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