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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참고page : 7/8/13/18)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내용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336호, 2012. 2. 20.)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산「시크노래주점」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사항으로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창문을 설치해야할 대상 및 설치기준을 확대,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의 설계도서에 창호도를 신설, 피난안내도의 비치대상ㆍ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기ㆍ피난안내도의 규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상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피난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문(슬라이드 구조의 문)에 대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그 밖에 별지서식의 업무처리절차 안내와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허가관청이 다중이용업의 허가등을 통보할 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창문을 설치해야할 영업장을 정함(안 제10조 개정)

1) 종전에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와 창문을 설치할 대상이 고시원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은 유사업종에 대해서도 내부 피난통로 및 창문의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2)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유흥주점영업 등에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설계도서에 창호도를 신설(안 제11조제1항제1호 개정)

1) 현행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은 무창층의 영업장에는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무창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창호도가 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설계도서에 창호도가 표시되도록 명문화하여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시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확인하도록 하고, 책임보험전산망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마.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ㆍ내부구조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신고 및 완비증명서 발급처리절차와 상호ㆍ영업주 변경에 따른 완비증명서 재발급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신설)

바.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사. 피난안내도의 비치대상, 피난영상물 상영시기 및 피난안내도 규격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제12조제1항제4호나목ㆍ제6호 개정)

1) 다중이용업소 중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 또는 화면 등을 통하여 피난안내도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 비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난안내도에 대한 비치의무를 면제함

2) 노래연습장업 등의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기는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로 되어 있고 피난안내도의 규격이 명문화되지 않아 영업장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객에게 비상구 위치와 피난동선 등을 미리 안내하여 화재시 피난을 돕기 위한 취지와 동떨어져 상영 또는 비치되는 사례가 많음

3)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 도입 취지에 맞게 상영시기를 “매 회 이용객이 입장 후”에 하도록 구체화하고 영업장 면적에 따라 안내도의 크기를 정하고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난안내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지의 형식 및 부착위치를 규정함(안 제14조의2, 별표 2의2 신설)

자.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릴 때 계약이 종료된 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차.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및 해지 등의 사실을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함(안 제14조의4 신설)

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함(안 제14조의5 신설)

타.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파.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하고, 비상구의 정의를 옥외계단의 경우 5층이상인 경우로 발코니의 경우는 4층 이하인 경우로 구분하고, 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며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 하는 등 비상구 설치기준을 개선하며, 안전이 보장된 구조의 경우에 한해 주출입구를 자동문(슬라이드 구조의 문)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화재 시 작동하는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실내등의 전원을 동시에 차단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함(안 별표 2 제1호라목, 제2호마목ㆍ바목, 제3호가목ㆍ라목, 제6호나목4, 제7호가목2, 제8호, 제9호)

하. 화재위험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에서 사무실이 없는 경우를 삭제함(안 별표 3 제2호가목3)

거. 민원처리흐름도와 디자인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6호ㆍ제17호ㆍ제19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9999. 12. 31 ~ 12. 31) 결과 : 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 규제 신설ㆍ폐지 등

행정안전부령 제 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안전시설등”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창문을 설치하여야 할 영업장)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와 창문”을 설치하여야 할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창문의 경우에는 고시원업에 한한다.

1. 단란주점ㆍ유흥주점영업

2. 비디오물감상실업

3. 노래연습장업

4. 고시원업

5. 산후조리원

제11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비상구”를 “비상구, 창호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 한하며, 책임보험전산망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ㆍ영업장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공사를 마친 경우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은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설계도서 제출은 달라진 내용에 대한 것에 한한다.

⑥다중이용업주(변경된 다중이용업주를 포함한다)는 안전시설등ㆍ영업장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의 변경없이 단순히 업소명 또는 영업주 변경이 있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여 안전시설등이 적합하게 유지된 경우 신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주 변경으로 인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설치(완공)신고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서류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책임보험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책임보험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2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컴퓨터 모니터(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한한다), 스크린 또는 화면 등을 통하여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제4호나목 중 “노래방 기기(機器)가”를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器) 등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피난안내도의 크기와 재질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하되,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 크기로 할 것

나. 종이(코팅처리),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재질

제14조제4호 중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ㆍ관리 상태”로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①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별표 2의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표지의 부착위치는 영업장의 주 출입문 또는 주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로 한다.

③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6의2호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한다.

제14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

2. 법 제13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지 사실 :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3. 법 제13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미체결 사실 :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②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과 연계된 보험 관련 단체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다만, 보험 관련 단체의 전산시스템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종류, 영업장 면적, 영업장 주소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 다만, 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의5(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13조의5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보험금 산출기준이 법 제13조의2제1항의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14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법 제13조의6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 중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소가 폐업한 경우

2. 영 제2조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3. 천재지변ㆍ사고, 그 밖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에 관한 계약에서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제3항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교부(재교부)대장”을 “발급(재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재교부를”을 “재발급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교부를”을 “재발급을”로, “재교부”를 각각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교부”를 각각 “재발급”으로, “재교부하여야”를 “재발급하여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1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중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는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 설치기준 적용례) 제10조 및 별표 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를

(업소명 또는 영업주변경시)

변경(영업장의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 이와같다)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내도 크기ㆍ재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2014년 월 일까지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2. .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영상음향차단장치"라 함은 영상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 있어 영화ㆍ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거나 화상(畵像)장치나 음반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차단하는 스위치를 말한다.

나. "방화문(放火門)"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 : 導火線)타입 구조의 방화문을 제외한다.

다.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이라 함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蓄光)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라. "비상구"라 함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ㆍ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ㆍ피난계단ㆍ옥외계단(5층 이상인 경우) 또는 발코니(4층 이하인 경우)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마. "구획된 실(室)"이라 함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2. 소방시설 설치기준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특례기준

가.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장치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유도등ㆍ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ㆍ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라.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마. 피난기구

영업장에는 피난기구(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은 제외한다.)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영업장마다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비상구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1) 설치대상 : 비상구는 영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주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누운변(장변 : 長邊)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는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2) 설치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누운변(장변 : 長邊)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누운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비상구 규격 등

가) 비상구 규격 :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세로를 말한다)

나) 비상구 구조

(1)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準不燃材料)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제외한다.

(2)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하며,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의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이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문의 열림 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출입구의 문이「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출입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 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5) 문의 재질 :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나. 복층구조(複層構造)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영업장 구조

설치기준

특례기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비상구문은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할 것

3. 비상구문의 열림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영업장의 위치ㆍ구조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2.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특례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 난간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로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알맞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4.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것

5.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자동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할 것

6.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

가. 설치대상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나. 설치기준

1)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 시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4)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으로 실내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7.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설치대상

1) 영업장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다만, 통로 또는 복도에 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고 통로 또는 복도가 유사시 대피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복도 또는 통로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나) 비디오물감상실업

(다) 노래연습장업

(라) 고시원

(마) 산후조리원

나. 설치기준

1) 피난유도선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가목(2)에 따라 고시원업 또는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이어야 한다.

8. 영업장의 내부 피난통로 설치기준

가. 설치대상 : 구획된 실(室)이 있는 다음의 영업장

1)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2) 비디오물감상실업

3) 노래연습장업

4) 고시원

5) 산후조리원

나. 내부 피난통로 설치기준

1)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최소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원또는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일 경우에는 최소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9. 영업장 창문 설치기준

가. 설치대상 : 고시원업의 영업장

나. 창문의 설치기준 : 층별 영업장 내부에는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창문을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10. 안전시설등 설치의 특례기준

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 기준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ㆍ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 설치를 면제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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