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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방재청,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관련 소방안전 선진화 대책 수립
 
- 다중이용업소 화재 안전관리기준 대폭 강화키로
- 소방안전교육 강화 등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방안 마련
- 인명피해 근절 위한 구조 및 구급활동 체계 개선
 

최영 기자 

 
 
 
지난 5월 5일 발생한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와 관련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선진화 대책이 수립됐다. 이번에 마련된 ‘소방안전 선진화 대책’은 시크노래주점 참사 직후 내려진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사고 발생 이틀 후인 5월 7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화재 등 인적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 이러한 인적재난을 줄이기 위한 근원적 개선대책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요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이번 대책의 중점 사항으로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방안과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기준 강화 등의 내용 등을 설정했다. 또 대형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안전교육 체계 개선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 강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안전교육체계 정립 및 체험교육시설 확충 ▲대응자원 수준별 역량제고 프로그램 운영 ▲대형사고 시 인명구조 활동 개선 ▲소방기반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수립한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관련 소방안전 선진화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집중조명해 본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체계 개선한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안전교육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으며 현재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1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소방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업주 및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며 전산 DB구축을 통한 화재배상책임보험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4시간 이내의 소방서 집합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잦은 이직 등으로 종업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 미흡하고 낮은 안전 의식에 따른 화재초기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조기 안전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초ㆍ중ㆍ고 교과편성에 안전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체험 교육에 대한 학교 봉사활동 과정에 반영하는 등의 이수제 도입이 검토되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선진국 조기안전교육은 미국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NFPA에서 LNTB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 및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정규 학교 교과목에 소방안전교육을 편입해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화재안전시설 등 설치기준 강화 추진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강화 대책으로 인허가 및 관리를 위한 사항과 소방시설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인허가 부서 관리와 감독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완비증명서 및 영업허가증의 면적과 구획된 실 등 기재사항을 통일하고 정보공유를 위해 실(룸) 등 내부구조의 불법변경이 확인되면 관련기관 통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와 직결되는 개별법에서 실 구획 시 영업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며 불법 설치된 실내장식물의 교체와 제거명령권도 관련 법률에 신설키로 했다.

특히 소방시설 강화 방안으로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을 현행 지하층. 무창층에서 지하층, 지상층 밀폐구조의 영업장으로 확대한다.

또 창문이나 배출구, 피난유도선, 내부통로 확보 등의 설치 대상물을 밀폐구조의 영업장 등 타업종까지 확대하며 실(룸)이 구획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경보설비는 현행 비상벨, 비상방송설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강화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소방시설 강화방안 중 피난유도선과 창문(배출설비)은 기존 업소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 시설의 경우에는 소요비용과 비용지원 방안 검토와 함께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균 3~5년 정도인 내부구조 교체주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유흥주점 등 화재위험이 높은 업소에 방염소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소방방재청은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2개소 직통계단의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부산 시크노래주점의 주 인명피해 원인이 2개소의 직통계단이 옥외피난계단과 동일방향에 설치되면서 비상구로서의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 방호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호한 규정(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비상구는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살려 현행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 비상구 설치를 제외’ 하고 있는 현행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안전교육체계 정립 및 체험교육시설 확충

대형재난 발생 등에 따른 특정시기에 한정된 일시적 관심 집중화 경향을 탈피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자발적인 안전책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각급 교육기관별 안전교육 전담교사 배치와 정규과정 편성을 추진하고 국민의 접근성이 우수한 공중파 방송을 활용해 입체적인 홍보프로그램 제작도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권역별 체험형 안전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한해 1~2개 시ㆍ도에 교육시설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 같은 체험교육시설 확충 계획은 10년동안 총 12개 시ㆍ도에 13개 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며 지역 인구와 학생, 아동수, 안전분야 종사자 등 교육 수요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체험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건립이 시급한 지자체부터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대응자원 수준별 대응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소방방재청은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대응자원 수준을 고려한 교육훈련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빈도의 감소로 경험을 통한 학습이 어렵고 비일상적인 특수화재 발생시 해결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진압대원에 대한 화재진화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상시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휘자에 대해서는 MBA경영사례 연구를 도입해 사례집중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팀은 센터부터 소방서 대응조직까지 팀 단위 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팀 단위 전술평가 중심의 직장훈련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소방서 단위로 대응조직에 대한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팀간의 경연을 갖고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팀(계) 단위로 관련 업무에 대한 연구논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사고 인명구조 활동 개선방안 수립

소방방재청은 대형화재와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시를 대비해 상황별 인명구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구조대원의 정예화를 이뤄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구조구급 교육훈련센터를 신설하고 초고층 및 밀폐형 건물, 화재, 폭발, 붕괴 시 인명검색과 구조기법 등의 전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소방학교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와 구조, 구급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키로 했다.

또 전국 구조대별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의 반복 숙달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구조대원 양성을 위해 인명구조사 자격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국가산업단지와 원전시설의 화재나 방사능 누출 등 특수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파괴 방수탑차 등의 특수장비를 보강하고 초고층 화재 및 대형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헬기도 보강하기로 했다.

소방기반 응급의료체계 강화키로

이번 대책에서는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됐다. 구조ㆍ구급 전담인력 부재로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상황조치가 곤란하고 미흡한 의료지도체계로 인해 구급대원의 현장 응급처치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내에 구급전담부서인 구조ㆍ구급국을 신설하고 각 소방시도본부와 소방서 단위에 구조구급과를 신설하는 등 기능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를 추진한다.

또 중앙소방학교에 구급전문교육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구급전문가를 양성하고 모든 구급차에 1급 응급구조사 등을 탑승시켜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19 종합상황실의 관리체계도 개편해 구급상황관리의 전문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구급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하며 119와 1339의 통합운영으로 관련 정보제공과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병원 전 단계의 의료지도 체계 구축방안으로는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위한 구급지도 의사 선임을 추진하고 이송단계별 상황에 맞는 간접의료지도로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Heli-EMS(항공 구급서비스)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화기 위해 구급전용헬기 7대(EMS 장비 및 1급 응급구조사 탑승)를 지정ㆍ운용키로 했으며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 및 훈련 강화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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