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뉴스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 150→120㎝로 완화
 
소방방재청, ‘제 1회 소방방재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 토론회’ 개최
PC방 방화문 문제 관련부처와 협의해 해결키로…
 

유은영 기자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고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개최된 ‘제1회 소방방재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 토론회’에서 PC방 방화문을 개선하고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을 완화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결과 수용 2건, 불수용 1건, 재심의 1건으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PC방 방화문은 다중이용업소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상충하는 부분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해결토록 했다.

그동안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화문을 설치토록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리문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양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PC방 업주의 입장에서는 복도에 접하고 있는 하나의 출입구에 바깥 쪽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안쪽에는 유리문을 설치하고 있어 이중부담이 됐다.

영업의 편리성을 위해 방화문을 떼어내고 유리문만 설치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돼 PC방 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던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은 양쪽에 실이 있을 경우 일률적으로 150㎝를 적용토록 하던 것을 양쪽에 실이 있지만 문이 한쪽 방향에만 있을 경우는 120㎝로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 규정은 복도폭이 확대됨(90→150㎝)에 따라 실 개수가 작아져 영업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개진돼 왔다.

불수용된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동일 장소ㆍ업주인 경우 방화담 면제’건은 방화담의 설치 목적(화재확산 방지)이 달성되도록 하되 업주가 불편을 겪지 않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통해 지도토록 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해임 신고 개선’건의 경우 양쪽의 입장이 팽팽해 통계자료 등을 더 보완해 다음 토론회에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방재 관련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검토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모의재판 형식을 도입해 진행됐다.

재판장 역할에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원고에는 다중이용업소 등 업주와 일선 소방서 실무자,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원고대리인 역할에는 청 법무감사담당관실, 피고에는 청 소관부서 담당자가 참여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 청 기획조정관과 소방정책국장, 방재관리국장, 외부 규제심사위원 3명, 청 출입기자 2명 등 총 8명이 배심원 역할을 맡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전의 PC방 업주(45세)는 “현장의 불편에 대해 관계되는 국민을 직접 불러 같이 토론하고 고민해 해법을 찾아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방방재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토론 후 “규제합리화를 위해 처음으로 모의재판 형식을 도입한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토론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맞장토론회를 매 반기 개최해 영업 현장에서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기사입력: 2010/06/10 [09:16]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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