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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준주택 화재안전 기준 강화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9일 입법예고
 

신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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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던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한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조정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 중 구역면적 30만㎡ 미만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월중에 시행토록 하되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7월중에 시행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의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한 호실 및 세대간 경계벽은 차음성능 48dB 이상 이거나 두께 10cm이상 철근콘크리트 벽 등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벽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및 구조안전기준 역시 강화된다. 상업지역에서 1천㎡이상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등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연면적 5천㎡이상 되는 백화점과 공연장,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앞으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의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조경기준을 15%까지 완화했고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수요가 많아질 준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로 건축물의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건축규제가 완화되면 건축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및 지원제도가 마련돼 친환경ㆍ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기사입력: 2010/06/08 [15:50]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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