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식 비상경보장치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입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제15조의 5(임시소방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서 정한 임시소방시설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 참조 : 동시행령 [별표5의2]: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구성 및 사양
비상경보장치
크기 | (W)180 *(H)270 * (T)85mm |
---|---|
무게 | 1.12Kg |
경종 | DC24vdc 50mA 소모 / 1M 거리에서 90db | 외함 재질 | 합성 수지 |
사용 전원 | 니카드 전지(DC24vdc 300mA) |
사용시간 | 작동기준 9시간이상 |
제품 특징
- 배터리 타입의 자체 전원으로 동작하는 제품입니다.
- 전면에 시인성이 높은 LED표시등이 장착되어져, 긴급 상황 시, 제품 위치파악이 용이합니다.
- 설치장소의 구애 없이,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 버튼 스위치 하나로 비상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누구나 쉽게 제품 조작이 가능합니다.
- 연속적으로 경보 동작 시, 9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시에만 동작할 경우, 반 영구적 제품입니다.)
기타 정보
성능 및 설치 기준
-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