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 제품을 선전벽보, 현수막, 차량용 선전벽보 등 야간에 적용하여
유권자가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자 하오니 선거법에 위
반사항이 되는지 유권해석하여 주십시오.
<<<제품사양>>>
0.3mm의 필름에 전류를 흘려서 발광하여 기존 형광등처럼 빛을 내어
주어 선거홍보물 뒤에 붙이면 선거홍보물의 변형없이 기존 형광등을
이용하지 않고 밤에 잘 보이게 됨
------질의내용----
1."공직선거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덥부하는 선전벽보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제5항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벽보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읍.면.동마다 1매 게시
하는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11. 20 (주)대정씨엘피 대표이사 질의)
<답 1> 문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답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현수막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형광.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제작.게시할 수 없음.
(2007. 1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향후 EL Sheet의 차량광고. 레핑광고등의 적용이 더욱 더 확장되리라
사료 됩니다.
아무쪼록 "달빛인 듯 태양처럼" 이미지가 강한 EL Sheet를 제조해 가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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